안녕하세요
카포먼스 웰카 평택점입니다.
신호위반 단속기준은 상이할수 있지만 ,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따릅니다.
1. 빨간불 신호위반
빨간불이 켜진 신호기에 진입하거나,
이미 신호기에 진입한 경우 신호가
변경되기 전까지 차량을 정지시키지 않은경우
우회전 신호가 금지된 경우,
또는 보행신호가 켜진 상황에
보행자가 전너고 있는 경우
벌금: 10만원 예상
2. 초록불 신호위반 단속
직진신호가 주어진 경우 직진하지 않고
우회전 또는 좌회전하는경우
좌회전 신호가 주어지지 않은경우,
또는 우회전 신호가 금지된경우
벌금: 7만원 예상
3. 노란불 신호 위반 단속
노란불이 켜진 경우에도 차량을
정지시키지 않고 계속 진행하는경우
진행중인 차량이 급정거나 후진하여
이전신호선을 넘는 경우
벌금 : 7만원 예상
4. 교차로 안전단속
교차로에서 우선순위를 지키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
회전 교차로에서 반대 방향
차량의 진입로를 막고 진행하는경우
회전교차로에서 우회전 차량이
좌회전 차량의 우선 순위를
침해하는경우
벌금 : 7만원 예상
이외에도 교통법규에 따라 특별한 단속 대상이 있을 수있으니,
운전시에 교통법규를 숙지하고 준수하는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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